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말하기 전, 잠깐이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왼손으로 삼각형을 그리며 오른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머리를 써야 하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농담이나 비꼬는 표현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멈추기
화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공격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깐 숨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온 말은 상처를 주기 쉽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
말 한마디,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해?”보다 “네 생각이 궁금해” 같은 말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경청하기
실수를 줄이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좋은 대화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는 방식은 무시당하는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라며 시작해 보는데 좋을거 같습니다.
칭찬과 비판의 균형 맞추기
비판할 때는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칭찬과 개선점을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열심히 했고 이 부분은 좋았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겠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읽기
대화 중에 상대방이 미묘한 불편함이나 상처받은 신호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표정, 목소리 톤, 눈빛 등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줄이거나 표정이 굳어졌다면 그들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면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어?”라고 물어봅니다.
상처를 인식하면 즉시 사과하기
사과와 돈 갚는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처를 준 것을 인식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상처는 깊어지고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귀여운 이모티콘 활용
메신저나 문자로 대화할 때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봅니다. 웃는 얼굴, 하트를 포함한 작은 그림들은 딱딱한 문자에 감정을 더합니다. 의도치 않게 차갑거나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행동으로 보상하기
단순히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그 이후 행동으로 상처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상처받은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덧붙이기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짚은 뒤 본인의 생각을 더하는 방식. “지금 네 의견은 OO라는 거구나. 내 생각에는 OO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짧게나마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기보다는 의견을 발전시키는 대화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줄였을 때 중요한 점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 후에는 실천을 통해 더욱 나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배려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타멜로(Vita + Mello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테비아 토마토는 몸에 좋을까? (0) | 2025.01.24 |
---|---|
연봉 협상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는 법 10 (2) | 2025.01.24 |
명절에 모이나요? 가족 모임에서 안 싸우는 팁 (0) | 2025.01.24 |
뒷담화가 습관인 사람 대하는 방법 6 (0) | 2025.01.23 |
답답하지 않아요? 건강한 실내 공기 관리법 8 (0) | 2025.01.23 |